[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문의]
등록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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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3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적 주요내용'에 관한 공문이 내려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개정된 사항에 관해 어린이집에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 확인 차 글 올립니다.
1. 붙임자료에 보면 교육 횟수 및 방법에
※ 대면 교육 인정은 보육교직원이 집합교육, 원격교육에 참여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교육자료를 활용한 원생(영유아)의 놀이활동도 대면교육 인정.
이렇게 쓰여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한 분이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획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하셔서 전문강사께 강의를 들은 후(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강사) 어린이집으로 돌아가 보육교직원들께 강의 시 사용한 교육자료를 사용하여 전달연수 하는 것도 <교육방법 및 활용> '대면' 방식으로 최고 배점 30점이 인정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안내서에 써있는 추천 컨텐츠 교육자료만을 사용해야 하나요?
2. 어린이집 경우 교육참여 직원들의 기준은 기관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보육교사 외 사무원, 위생원, 조리사 등 다른 업무의 직원분들도 포함인가요?
보조교사와 연장반교사는요? 혹시 교육참여 직원대상자의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실적배점표에 관련한 질문인데
추가 가점 제외 최고배점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
- 연간 교육 계획에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 기관장인 '원장님'께서 '대면' 교육방법으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설한 전문강사 강의(zoom 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강사)를 들은 후
- 어린이집에서 70% 이상 보육교직원분들께 전달 교육을 하고
- 보육교사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원생(영유아)과 놀이활동으로 교육하였을 때
이러한 경우 최고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질문이 많아 전화를 계속 시도하였는데 계속 통화중이라 연결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어린이집에 안내할 예정이라 정확한 숙지가 필요해 여러 개 질문드렸어요...!
읽어보시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 답변해주셔도 되고, 아래 번호로 전화해주시면 바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2-6925-2526(내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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