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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4층 소재) 출입문 전면에 점형 점자블럭 설치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3-08-28 l 조회수 : 233

현황 4층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곳이 복도 좌우에 있는 건물입니다 1층에서 4층 보호작업장까지는 장애인승강기와 복도를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1층 주출입구(문)에는 문폭만큼 점자블럭이 앞뒤에 설치 되어 있으며 유도시설인 점자블럭이 대지 경계에서 주출입구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문 1. 4층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출입문 전면(앞뒤)에 문 폭만큼 점형점자 블럭을 설치해야 하는지? 내부시설인 출입문 1.5미터 높이에 점자안내판만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2. 유도안내시설설치가 의무인(장애인직업재활시설) 촉지도식 안내판의 경우 1층 주출입구에 4층 장애인보호작업장 내용을 담은 촉지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4층 장애인 승강기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출입문 부근에 설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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