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근린생활시설 출입구(문) 전면(앞뒤)에 점형점자블럭을 설치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3-08-28
l
조회수 : 255
현황
9층 건물로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4층부터 9층까지는 병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층 유도안내시설인 점자블럭이 대지경계에서 주출입구까지 설치되어 있고 주출입구(문) 폭만큼 전후에 점형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될 101호,102호,103호는 주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로 주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설치된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101호~ 103호는 통행이 가능한 문이 두개 있습니다
질문
1. 101호와 102호,103호의 경우 1.5미터 높이에 설치하는 점자안내판의 경우 주출입구가 아닌 도로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출입문에 설치해야 하는지?
2. 101호와 102호,103호의 경우 주출입구를 통해 들어갈수 있기에 출입문 문폭만큼 전후에 점자블럭을 설치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출입구와 별도로 설치된 도로변 출입구에 문폭 만틈 점자블럭을 설치해야 하는지?
3. 3층은 근린생활시설중 치과나 내과 등 의원들이 5곳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때 각 출입문 폭만큼 앞뒤에 점자블럭을 설치햐야 하는지?
제 생각은 1층 주출입구(문) 전면에 점형점자블럭을 설치하고 2층,3층 등 모든 층 출입구 전면(앞뒤)에 점자블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