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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전실 출입구 단차]

등록일 : 2023-08-31 l 조회수 : 602

안녕하세요 업무시설의 바닥마감재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마감두께로 인해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전실과 업무시설 복도 사이의 출입문에서 단차가 40~50cm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계단실은 내부에 이미 계단으로 인한 단차가 있는바, 출입구에 대한 단차는 통행불가의 사유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혹시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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