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교육 필수(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록일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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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
안녕하세요?
의성군청 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시찬입니다.
문의사항은?
2023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 필수 규정이라
의성군은
일부는 대면교육 방법 중 하나인 zoom 교육을 시행하고
나머지 직원은 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러닝 센터를 통해서는 교육 수료증이 발급이 되는데
zoom 교육을 통해서는 수료증이 미발급이 됩니다.
똑같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교육인데 수료증이 미발급이 되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따로 총무과에 상시학습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편한 것을 개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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