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시 편의시설 설치여부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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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7
안녕하세요
건축물 표시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 6층 건물의 1층과 3층을 표시변경 하려고 합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금융업소) - 365.53㎡ 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 365.53㎡ 으로
3층
근린생활시설(의원/예능계학원) - 581.34㎡ 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 581.34㎡ 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표시변경 외 다른 건축행위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수반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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