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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대상 질의]

등록일 : 2023-10-30 l 조회수 : 130

안녕하세요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신축사업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용도로 사용시 BF인증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이 계류장은 상주직원외 시설물이용이 불가하며, 위급시 헬기 및 차량운행하는 계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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