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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의무대상여부]

등록일 : 2023-11-20 l 조회수 : 95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있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BF인증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마을공동시설 로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용도인데 해당용도의 건축물이 BF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지 인증의 필요여부와 해당 시설이 제외되는 법령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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