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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시 장애인편의시설의 적용]

등록일 : 2023-11-22 l 조회수 : 122

기존층의 장애인편의시설 미해당 건축물을 수평증축하여 장애인편의시설 해당이 됐을경우 증축층을 제외한 '기존층의 화장실 문폭까지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요.' 기준에 무조건 맞춰 구조를 부수고 공사를 진행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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