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설치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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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개원입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알아보는 입지중에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넘는것으로 계산됩니다.
[별표1]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제3조관련)
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제2조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항"에 따르며 해당 내용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내용중 비고내용에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해당 용도를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이후 생략.
해당 내용을 보았을때, 구분소유자에 따라 500제곱은 안넘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전 해당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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