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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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
답변주신내용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학원과 같은경우도 동일건물내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나와있으나, 임차인이 다른경우 해당 임차인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용도변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 안한다고 합니다. 해당내용은 네이버에 검색(검색어 - 500제곱미터 학원)해보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학원과 다르게, 의원개설시 추가적으로 바닥면적의 기준이 있는것인지.
2) 아니면 학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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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8)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를 따른다고 나와있으며,
제 3조의 5, 별표1, 비고의 2항을 보면 다음과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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