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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관련 병가 혹은 공가관련 규정 검토결과 ]

등록일 : 2023-11-29 l 조회수 : 157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을 할 경우 당일 병가 처리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에서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은 공가 및 병가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가나 결금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신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13항에 따라 감염법 예방법 제25조 1항-1,2에 의하여 추진하는 "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과 "성남시 독감무료 예방접종"의 경우 임시예방접종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성남시 독감무료 예방접종일은 공가처리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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