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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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7
수고가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한가지더 문의드립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바닥면적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를 따르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해당 시행령을 보면 제 3조의 5, 별표1, 비고의 2항을 보면 다음과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위 내용을 적용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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