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작업지시서/지침서 관련 문의]
등록일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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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1
안녕하세요.
장애인용 작업지시서/지침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해당 시행령 제5조 5호에 따르면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및 또는 작업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기에 대상 및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 구비해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경증장애인이라도 무조건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및 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하는건가요?
- 당사의 경우 중증 청각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로 의사소통 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작업지시서 및 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하는지요?
- 구비해야 한다면 자료실에 있는 장애인일자리 매뉴얼 같은 내용이면 되는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례가 없어 어느 수준의 지시서/지침서가 필요한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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