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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관련 질의 건]

등록일 : 2023-12-14 l 조회수 : 190

장애인용 승강기 관련 질의사항 드립니다. ■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점형 블럭을 하단과 같이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지? (첨부 파일에 예시 사진이 있습니다.) - 점형블럭은 삼방틀 끝단에 맞춰 2개 설치 (300 x 300 정사각형 형태) - 승강기의 버튼은 버튼의 중심선과 점형블럭 2개 사이의 중심선에 맞춰 설치 ■ 만약, 상기 사항이 맞다면 이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와 조항이 무엇인지? 우선 상기의 사항이 궁금한 이유는, 법규에는 나와있지 않은 사항이나 당사의 준공 현장 중, 준공을 밟는 과정에서 상기의 건으로 지적이 발생하여 센터와 많은 마찰이 발생한 현장이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법규를 살펴보면, 승강기안전공단의 경우 → 이미 공단 홈페이지 (법령 자료)에서 점형 블럭의 개수, 마감, 질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다 라고 밝힌 바 있으며 (위치만 정확히 호출버튼의 0.3m 전면에 위치하는 지만 확인)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에서도 상기 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만 추후에도 이 건으로 마찰이 발생하고 준공이 지연되는 현장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전에 미리 장애인 협회의 정확한 지침을 당사 표준 시공 지침으로 삼아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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