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법 적용 완화 관련]
등록일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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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법에 규정된 적용 완화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건축물 용도는 공장이며, 신축입니다.
건축물은 총 3동인데 1동은 이미 건설되어 1동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외부포장공사가 미완료되어 장애인주차구역 및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3동이 사용승인시 연차별 설치 계획 하에 적용의 완화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장애인 편의법에 규정된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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