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높이제한 법적 근거]
등록일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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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인허가 시 확인업무를 하는 담당자와 협의가 안되어 글 남깁니다.
건축법 포함 타법에서도 출입문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찾을 수가 없는데 담당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상세표준도 37페이지에 있는 그림 때문에 출입문 높이를 2.1m 로 맞추라고 합니다.
(보통 화장실 출입문 높이는 2.0m로 일반 출입문 높이보다 작습니다. 담당자 말대로라면 화장실 문 높이도 2.1m로 맞춰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 그림은 1.2x2.1m 내에 무장애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표현되어 있는 듯한데 담당자의 확대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법령해석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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