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큐비클 타입 진입 문의]
등록일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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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2
안녕하세요, 2019냔 이전 준공된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큐비클 타입으로 남,녀 화장실 내부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화장실 입구는 별도의 문 없이 오픈되어 있으며 시야 차단을 위하여 세면대와 파우더 공간으로
대변기 진입공간이 2회 꺾여있습니다.
법령으로 확인 하였을 시 통로 1200 유지, 개구부 900이상 이라는 내용만 확인 하였습니다.
혹시 꺾여진 구간에 대한 법령기준은 있는걸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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