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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활동공간]

등록일 : 2024-01-10 l 조회수 : 132

안녕하십니까. 건물 신축 시 장애인등의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의 활동공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파일의 그림처럼 0.6m의 활동공간은 휠체어를 타고 출입문을 열때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은 1. 활동공간의 위치는 출입문이 열리는 쪽 손잡이가 있는 쪽(A) 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입문 양옆 모두(A+B)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2. 출입문이 열리는 쪽 반대편(C)에도 활동공간이 적용되나요? 3. 첨부파일처럼 실내로 문이 열리는 쪽은 활동공간이 확보되는데 문이 열리는쪽 반대편 통로쪽에는 활동공간이 없는 경우 장애인법 상 출입문 설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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