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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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1
,아래 내용은 제가 질문 드리고
받은 답변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입니다.
2024년도부터 병가 사용일수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병가 사용 관련해서는 수행기관 담당자님과 일정을 상담하신 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그럼 4일까지는 월차 총 11개와 별개로
본래 있던 병가 10개는
병원 영수증이나 진료확인서첨부 필요 없이
장애인이 병원을 꼭 가서 진료를 하지 않아도
저 처럼 저렇게 아픈 경우에도 담당자분께 말씀드리고 병가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확히 확인차 한번더 여쭙습니다.
맞으면 저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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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에 대해 여쭙습니다. 현재 참가 중인데 병가에 대해 여쭈어요. 병원 영수증 같은거 첨부 하면 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단 장애로 보조기를 착용중입니다. 영구 절단이라 당장 치료를 받거나 하지 않는데 문제는 1. 의족이 고장나면 당장 움직임이 완전 불가 2. 의족을 새로 맞출 경우 의족보조기 업체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건 보조기 문제라 병원이 아니니 따로 병원 영수증이 없습니다. 3. 다리가 붓거나 상처가 생긴 경우 의족을 신을 수가 없어서 보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당일 아침 다리 컨디션에 따라 달라서 예측 불가. 저한테는 이 모든게 병가에 해당하는데.... 시골이라 의족을 서울로 택배로 보내거나 방문하더라도 2-3일은 걸릴수도 있고요. 이런경우에는 저는 보조기가 없음면 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분명 못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병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입니다.
2024년도부터 병가 사용일수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병가 사용 관련해서는 수행기관 담당자님과 일정을 상담하신 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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