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문의]
등록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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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6
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화장실 앞(화장실 출입문 바로 앞)에 점형블록을 출입문과 30cm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께서 화장실 출입 시 덜컹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출입문 좌측 혹은 우측 옆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봐도 잘 못 찾아서 여쭤보는데요, 어떤 게 정답인지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한지요?
2.만약 출입문 좌측 혹은 우측 옆에 점형불록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남여화장실 각 1개소가 있다고치고, 돌아서(좌회전 혹은 우회전해서) 그 남여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 거라면 그 좌회전 혹은 우회전하기 직전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3.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을 보니 계단의 경우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라 돼있던데요, 만약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면 1층->중간 참->2층, 이렇게 올라갈 때 1층 출발 지점과 2층 도착 지점에만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면 되는 건지요?
바ㅉ쁘실텐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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