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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램프위에 위치한 일반음식점매장을 경사로로 처리해야 하는지?]

등록일 : 2024-01-16 l 조회수 : 145

연면적 1,490m2의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2층 신축건물로서 1층 797m2의 일반음식점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램프 상단의 유효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부위에 위치한 실의 높이차가 형성되었을때, 이부분을 1/12의 규정을 적용한 경사로로 처리 해야 합니까?(첨부 파일 참조)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와 건물내부 복도, 계단, 화장실, 욕실, 샤워실 등에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는바 해당용도의 매장안에도 이러한 규정(경사로 규정)의 적용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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