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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대상 중 직원 범위 문의(비번 분실 재작성)]

등록일 : 2024-01-16 l 조회수 : 141

비밀번호 분실로 다시 문의드립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서는 기관장이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안내에서는 소속 직원을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사용자, 즉 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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