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_관광숙박시설(호스텔) 편의시설 대상여부]
등록일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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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5
안녕하세요.
업종 : 소형 호스텔업 (20객실 미만)
지역 : 일반상업지역
층수 : 2층(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등 장애인 시설 없음
행위 : 해당 건축물의 2층에 대한 용도변경
특징 : 각 객실에 편의시설 없음 (침대만 설치)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공동 사용
참고사이트 : https://www.thecapsule.co.kr/book?gclid=Cj0KCQiAh8OtBhCQARIsAIkWb69Vo8bK6Xfh3H7tsiF_FVDmAV_2_ZW5JV6uJTTdaDFYp58xVdDKTukaAvJBEALw_wcB
해당 소형 호스텔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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