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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_관광숙박시설(호스텔) 편의시설 대상여부]

등록일 : 2024-01-25 l 조회수 : 165

안녕하세요. 업종 : 소형 호스텔업 (20객실 미만) 지역 : 일반상업지역 층수 : 2층(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등 장애인 시설 없음 행위 : 해당 건축물의 2층에 대한 용도변경 특징 : 각 객실에 편의시설 없음 (침대만 설치)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공동 사용 참고사이트 : https://www.thecapsule.co.kr/book?gclid=Cj0KCQiAh8OtBhCQARIsAIkWb69Vo8bK6Xfh3H7tsiF_FVDmAV_2_ZW5JV6uJTTdaDFYp58xVdDKTukaAvJBEALw_wcB 해당 소형 호스텔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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