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문의]
등록일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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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2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24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복지일자리 (주차계도) 참여자가 있는데요. 지금 1월 1일 부터 근무를 하시는데 계좌가 압류가 되어서 지침을 보니까 압류된 경우 급여를 현급 지급만 방법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지금 사기를 당하여 모든 은행 계좌가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급자로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나 장애인일자리 사업 급여는 압류방지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현금으로 수령시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므로 다른 가족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하는 방법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동구 노인장애인과 담당자가 휴가로 자리에 없어서 대신 문의드립니다.
대전 동구 가양2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담당자 042-259-7486으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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