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등록일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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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한 동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102.6제곱미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02.6제곱미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162제곱미터),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타(28.12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장애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인가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장애인주차 설치가 의무인데 이 경우에는 바닥 면적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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