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승강기 설치시(단독주택 다중주택) 설치기준에 대한 문의]
등록일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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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승강기 설치시(단독주택 다중주택) 의무대상은 아니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 부분의 면적(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의 장애인용 승강기 세부기준의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의 내용에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승강기의 전면에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등 으로만 명기되어 있는 바,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의 명확한 시설기준의 범위에 대해 건축허가시 각 지자체마다의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아래의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완화받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시,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승강기의 전면에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기타 시행규칙 별표 1의 9.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기준 적합] 의 기준으로 계획하면 되는지, 위의 내용에 더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의 기준도 건축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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