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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층 출입문관련 문의]

등록일 : 2024-02-14 l 조회수 : 118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드리고자하는 것은 공동주택(아파트)기준 옥상층으로 이동하는 출입문에도 편의증진 관련 기준이 적용이 되는가 입니다.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구(문)은 내외부가 단차이가 발생하게 되있는데요. 그로인해 계단을 만들어드린다던지 아니면 그냥 두고 마감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다르겠지만.. 편의증진 관련 기준이 적용이된다 함이면 옥상으로 피난을 유도하고 피난해야하는 상황에 단차이를 그대로 둬서는 안되다고 봅니다. 즉, 경사로까진 어렵더라도 계단을 시공하고 계단을 시공했다면 점자블럭을 시공하고 또한 문이 달려있다면 문의 손잡이 기준이 계단의 마감일 기준으로 800~900이내에 설치가 되어야하는지 여부 입니다. 특히, 문손잡이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높이조절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으나 옥상층 같이 특수한경우는 휠체어 사용자의 기준이 아닌 시각장애인 등의 편의성에 기준을 둬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6년이후부터는 옥상출입문도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게 되있습니다. 즉, 피난시설은 아니더라도 피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야한다고 보는데 개정법령으로도 확인이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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