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산재를 입었을 경우(장애인일자리)]
등록일 : 2024-02-14
l
조회수 : 98
안녕하세요
충북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 일하고 있는 최진아라고 합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상황 설명부터 드리자면,
면사무소에서 장애인일자리 전일제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뇌전증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 분이 무거운 것을 옮기는 등 많은 힘이 소모되는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고 폐기물 스티커 판매나
행정도우미로 가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평상시처럼 걷다가 몸이 굳으면서 뒤로
넘어지는 증상이 한 달에 3번 정도 있으신데 본인은 아무일 없다는 듯 괜찮다고 하시면서
일어나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크게 다치시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남깁니다.
1.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고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다치신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나요?
2.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배치기관인 해당 면사무소와 관리기관인 제 소속 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