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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건물에 대하여 편의증진법 적용여부]

등록일 : 2024-02-15 l 조회수 : 192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으로 리모델링 하는 학교건물입니다. 20년 이상 된 학교 건축물이며 리모델링 시 편의증진법의 모든 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건축물인가요? 리모델링 자체도 편의증진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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