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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별도설치의 경우 일반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관련 질의]

등록일 : 2024-02-16 l 조회수 : 90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내 장애인화장실과 일반화장실 별도로 설치 할 경우에도 일반화장실의 유효폭을 [별표1] 제13호에 따른 위생시설 화장실출입문(문)세부기준에 맞추어 설계가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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