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승강기교체시 장애우승강기 적용 가능 여부 질의]
등록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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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
안녕하세요
금번 기준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공사하면서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고유번호 : 5035-784
건물명:홍주빌딩
건물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86
기존 일반승객용에서 장애우승강기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집에 있는
장애우 승강기 설치기준대로 적용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용이 많아 복사본을 첨부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검토하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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