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증축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여부]
등록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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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9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당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장애인고용 의무대상기업
1) 본점, 지점 나뉘어 있음 (지점 : 장애인 고용 근무중)
2) 본점 6명 근무 (지점과 약 5km 거리)
2. 본점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철거 예정(약 140㎡)
1) 용도 : 임시창고
3. 철거 후 동일 면적으로 증축 신고 예정 (약 140㎡)
1) 용도 : 창고, 구조 : 판넬예정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대상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애인협회 연락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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