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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왜 존재하나요?]

등록일 : 2024-03-30 l 조회수 : 131

안녕하세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계단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통로로 사용되거나 계단실에 별도의 피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상계단과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또한 무동력 비상탈출 강하기구 구역을 출입하는 방화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가목(4)에 따르면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건축법」2조에 따라 비상계단실은 거실로 볼 수 없고 계단실 출입문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화문의 문턱의 높이는 편의시설 기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귀 상담부서로 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에 대하여 장애인편의증진센터의 실무자들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동일한 보건복지부 산하 출자 공공기관으로서 동일한 목표로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되는 것은 자명한데 이러한 문제를 왜 서로 해결하지 않고 있나요? 각자도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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