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활동공간 규격 문의]
등록일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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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9
안녕하세요 장애인 화장실 활동공간규격관련 문의드립니다.
규정에 따르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장애인 화장실 큐비클에 여닫이 문이 닫혀있을 시, 문을 열기 위한 공간확보를 목적으로 0.6미터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규정에는 여닫이 미닫이의 구분없이 자동문일 경우만 필요하지 않은것으로 되어있는데 미닫이 문의 경우도 문 손잡이로부터 벽까지의 0.6미터가 확보되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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