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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조정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4-04-15 l 조회수 : 159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 마비(2007년 5월 16일 뇌경색판정, 현 67세)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상황인데, 2012년 8월 3일 4급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신체 기능 장애 : 좌측 다리는 구축이 되어 30도 구부러진 상태이고, 발목과 발가락 또한 조금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홀로 서 있을 수 없고, 휠체어를 혼자 타고 내리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목욕, 화장실은 홀로 엄두도 못내지만, 옷입기는 도와주면 팔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밥은 다행이도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2) 생활 기능 장애 : 재활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차 매일 1시간씩 하고는 있지만, 큰 도움이 안된다고 최근 2주간은 받지않고 있습니다. 홀로 생활도 안되기에 사회생활 참여는 불가하고, 본인에게 도움 될만한 보조기구가 없어 도움도 못받는 실정입니다. 3) 사회 참여 : 홀로 움직임이 불편한데다 언어장애와 우안 실명으로 사회참여는 꿈도 못 꾸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등급받은지가 좀 되었긴 하지만, 장애 4등급이 맞는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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