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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4-04-15 l 조회수 : 189

안녕하세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 중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이때 "전체 관람석"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1) 공연장등록증 내 휠체어석 수가 포함된 총 객석 수 2) 휠체어석 수를 제외한 총 객석 수 예) 1006석의 공연장의 경우 휠체어석이 11개(1006의 1퍼센트 이상)여야 할지, 995석 기준 10개 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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