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간의 단차 극복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록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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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같은 질문을 드렸지만 도면을 첨부하여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종로구 인사동에 유적전시관을 설계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 협동원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유구를 전시하고 그 위로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관람하는 방식으로 전시관 설계를 진행중이라, 전시관 내에 1.5m정도의 단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1/18의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노란 색으로 표시한) 공간이 (파란색으로 표시한)상부 주차경사로로 인해 천장고가 낮아 경사로를 설치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경사로 대신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편의법, BF 인증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단차 극복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로를 더 선호하시는지, 휠체어리프트도 경사로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전시관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시관 내 계단 뿐 아니라, 지상 1층과 연결되는 모든 계단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BF기준의 계단 높이와 폭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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