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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시정명령 관련]

등록일 : 2024-04-22 l 조회수 : 175

안녕하세요 편의시설 관련 질의합니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합니다. 단층 근생(상가)일 경우, 계단 및 승강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지만 상가(겉에서 보면 지하1층)를 통해 지상 아파트 단지 외부(지상1층)로 이동의 편리를 위해 장애인용승강기가 설치되었다면 해당 승강기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시정명령 대상이 될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결론, 의무설치대상은 아닌곳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관리 미흡으로 시정명령 가능한지?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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