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방재실 등) 음성점멸유도등 설치관련 문의]
등록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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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1
공동주택에 포함된 부대복리시설 중 음성점멸 유도등 설치해당 시설을
아래의 목록중 회신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련법령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대상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설치해야 되는것으로 생각되는 바 설치장소에 관란 타 법령이나 기준이
있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1. 관리사무소 및 용역원 휴계실
2. 경로당
3. 어린이집
4.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
5. 키즈카페 및 휘트니스 센터
6. 맘스테이션 1,2
7. 게스트하우스
8. 재택근무실
9. 경비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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