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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내 공중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시 장애인등편의법 BF 적용대상 문의]

등록일 : 2024-04-24 l 조회수 : 97

안녕하세요. 공원시설 내 공중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시 장애인등편의법 적용대상 문의코자 민원 신청드립니다. 먼저, 현황은 축조 예정위치는 공원녹지법은 적용받는 공원이며, 해당 화장실은 공원녹지법 제2조제4항사목에 따라 "공원시설" 내 화장실의 용도입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항제16호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 용도는 공중화장실이며, 지자체가 직접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가설건축물을 축조, 관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에는 의무인증시설이 있습니다. 제3항1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공원시설 2호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공중이용시설 2호의 경우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라는 건축법상 건축행위 용어가 있으나, 1호의 공원시설의 경우 공원시설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공원시설 중 하나인 공중화장실 등을 새로이 만들때 건축행위인 신축, 증축 등만 해당인지? 아니면 위에서 말한 사항과 같이 공원 내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는 사항도 해당인지 여부입니다. 질의요지 신축 등 건축행위가 아닌 공원 내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때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적용대상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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