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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수의계약 대행 ]

등록일 : 2024-04-25 l 조회수 : 114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수의계약' 대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시행 여부 - 우리기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인지, - 소개를 해주신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인지, - 별도의 계약없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해당업체와 계약하고 저희 기관에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해 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업체 안전관리 등의 절차가 있는데 혹시 별도의 해석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시고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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