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 따른 장애인 주차장 설치]
등록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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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가 아닌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4m 도로 건너에 있는 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 후, 그곳에 부설주차장인근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물의 장애인 주차구획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4m 도로 건너 주차전용 건축물에 설치가 되어야 하고,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4m를 건너가야합니다.(도로 상부에 건축물과 주차전용건축물 사이에 연결통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협의중인 편의증신센터 담당자는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4m 도로를 건너가는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로 멀리 돌아가도록 동선을 만들어 달라 하였으나,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와 돌아가는 동선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차장 진출입구가 있어 돌아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건축물의 부출입구에서 4m 도로를 건너자 마자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출입구가 위치하도록 동선을 수정하였으나, 4m 도로를 건너는 것은 여전히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판단되며,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것이 완화신청을 하여 완화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합니다.
법규에는 부설주차장이 인근에 설치되면 안된다는 내용도 없고,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4m 도로를 건너는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라면 차량 보다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부설주차장이 인근에 설치되는것이 완화신청을 해서 완화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속하는지, 그리고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4m 도로가 보행자가 건너기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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