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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유효폭 교체관련]

등록일 : 2024-05-02 l 조회수 : 136

안녕하세요, 학교시설 출입문교체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현재 출입문 교체사업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시에 1921년에 개교된 학교로, 기존의 건물의 구조상 기존 슬라이딩 도어의 유표폭이 740 정도입니다. 출입문 교체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교체시 최대 유효확보폭이 750 정도입니다. 이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②(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에 의하여, 본교는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로, 현행법 규정이 아닌 종전의 유효폭으로 출입문을 교체하여 부칙규정에 적합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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