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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 범위 관련]

등록일 : 2024-05-02 l 조회수 : 136

기존 건축물에 일부분을 용도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기존 공장(지식산업센터)용도의 건축물중 2층의 일부 구획된 실 (최초: 공장 -> 현제: 1종근생 -> 용도변경 : 공장)을 용도변경을 진행할때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경우 1. 해당 용도변경의 대상 실이 5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인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인지요? 2. 만약 설치 대상시설이면 편의시설 설치 적용 범위는 기존 건축물 전체가 대상인지요? 사용승인(2011년)시 장애인 편의시설 준공을 받은 사항임) (건축물 주출입 접근, 주차장, 각측 화장실등) 아니면 해당 용도변경의 실만 적용해서 설치를 해야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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