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실 관련]
등록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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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를 설계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가 준비되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단실"에 "양측면 손잡이"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2. 계단참 유효폭 1,200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300 이상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첨부된 사진 상 ①, ②번 중 어디를 기점으로 300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②번이 기준으로 300mm 수평손잡이 설치 시, ①번에서는 600mm가 필요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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