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대상 여부]
등록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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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부족한 관사 확보 및 교직원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에 해당하는 연립사택(21세대)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교직원 연립사택을 업무시설의 부속건물인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증축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인증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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