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실 관련]
등록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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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관광숙박시설(호텔)을 설계하고 있는데, 대상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 시설 설치 기준에 관련해 질의 드립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별표2'를 참고하면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호텔 모든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승강기일 경우,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한 구조의 '계단'은 '1곳 이상'에만 설치하는 것이 맞게 해석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직통 계단이 10개일 경우 1개 이상 만 위 구조 직통 계단으로 설치. 즉, 모든 직통계단실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위 직통계단 중, 2개소가 30층 이상의 타워부에 속한 '특별피난계단'입니다. 이 특별피난계단 2개소 모두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구조의 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1개소만 적용해도 가능한 걸 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 '계단실 양측면 손잡이, 끝부분 300mm이상의 수평손잡이, 280mm 이상의 디딤판 너비, 180mm 이하의 챌판 높이 등'이 적용된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2개소 중 1개 이상, 직통계단 10개소 중 1개 이상 적용해야 하며, 나머지 계단실은 위 사항이 꼭 지켜지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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