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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의 접근로 설치여부]

등록일 : 2024-05-03 l 조회수 : 13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규모의 일반음식점에 부속건축물로 방갈로를 7동(약3x3m) 설치할 경우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주건축물의 출입구까지만 설치하면 되는지? 2. 주건축물과 최소한 1개동이상의 부속건축물인 방갈로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를 설치하고 접근로를 연결해야 하는지 3. 주건축물과 모든 부속건축물(방갈로)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연결)설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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