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공간 재질 관련 ]
등록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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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주차공간에서는 "주차공간의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지하주차장의 바닥마감재로
이때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에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인증을 받은
에폭시 코팅제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에폭시 코팅제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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